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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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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대상은 ①제품·상품(부동산매매업자 매매목적 부동산 포함, 유가증권 제외)·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 등 재고자산, ②주식등·채권·집합투자재산·보험 특별계정 자산 등 유가증권, ③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④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등 통화선도등, ⑤금융회사 외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⑥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이다. 2025.12.30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3.31, 2012.2.2, 2021.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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