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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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인 분할매수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면 그 차액인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의 계산·산입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을, 손금산입액의 계산·산입방법은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회사를 분할할 때 발생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익"이라 한다)에 대한 익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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