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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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업무무관 지출은 법인이 직접 쓰지 않고 주주 등이 사용하는 장소·건축물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주주나 출연자인 임원·그 친족이 쓰는 사택의 유지비, 업무무관자산 취득 차입금과 관련된 비용, 형법·국제뇌물방지법상 뇌물, 노동조합법 제24조를 위반해 지급한 급여를 말한다. ‍​​‌​‌​​​‌​‌​​​이처럼 회사 자산 개인 사용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에 무상 대여하는 생산설비 관련 지출은 제외한다. ‍​​‌‌​‌​‌​‌‌‌​여기서 소액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등을 뜻하되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2019년 2월 12일 신설된 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의2제2항의 채권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2.12>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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