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전기통신기반구축·수도사업 등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정한다. 손금산입액은 개별 자산가액 상당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 시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으로 하되, 자산 취득 후 공사부담금을 받은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제외한다. 손금산입·익금산입은 제64조제3항~제5항·제7항(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방식)을 준용하며,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 신고와 함께 공사부담금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8.21, 2011.6.3, 2020.12.8>
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③ 제2항에 따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④ 삭제 <2008.2.22>
⑤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