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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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액면가액은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본다. ‍​​‌​‌​​​‌​‌​​​산정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기준일 현재이며, 제88조의4제1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액면가 없는 주식 세금 계산에서 액면가액을 정해야 할 때 이 방식으로 주당 금액을 산출한다.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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