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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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의제배당·주식 양도 등 관련 규정(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 제91조의6 등) 적용 시 액면가액이 없는 무액면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이다. 액면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 의제 기준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무액면주식은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보아 위 규정들을 적용한다.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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