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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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액면가액은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본다. 산정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기준일 현재이며, 제88조의4제1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액면가 없는 주식 세금 계산에서 액면가액을 정해야 할 때 이 방식으로 주당 금액을 산출한다.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