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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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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2026.12.31까지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 중 결손금 초과분(채무면제익)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 과세를 이연한다. 다만 전액 익금산입 전에 폐업·해산(승계 제외)하거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미산입액 전액을 사유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는 가산 제외).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는 출자전환 포함 면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이행법인은 매년 계획 및 이행실적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④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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