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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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이 2017년 과세연도까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전체 정규직·상시근로자 증가분 중 작은 수를 한도로 증가 인원에 300만원(중소 1천만원·중견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청년 정규직·전체 정규직·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당시보다 감소하면 공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구체적 근로자 수 계산방법, 공제신청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4.18,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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