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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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법상 스마트공장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그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는 결산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신고조정만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 처리하도록 허용한 특례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 해당한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손금산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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