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28조의5는 중소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촉진법상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결산확정 시 손비로 계상했는지와 무관하게(즉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다. 일반 감가상각비가 결산상 비용계상을 전제로 하는 임의상각인 것과 달리, 이 특례는 장부계상 없이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적용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 손금산입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