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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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직전 연도 조세지출(비과세·감면 등) 실적을 분석한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의무를 부과한다(제1항).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항). 결산서의 구체적 작성방법·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제3항). 2025.10.1. 개정으로 작성 주체 등이 정비되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