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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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인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산서 작성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세금감면 실적 보고서에 해당하는 이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본문은 소관 부처를 당시 명칭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표기하고 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