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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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고용하면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경력단절 여성은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해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나야 하며,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적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배제되고, 복직 1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가능하다. ‍‌​​​​‌​‌‌​‌‌​다만 이 규정은 근로계약 체결·복직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그 기한까지의 고용·복직에 적용된다.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5.3.14>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2020.12.29>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0.12.29>

④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2.24>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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