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종업원이 2027.12.31 이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해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실제 매수가액 차액)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벤처기업별 비과세 총 누적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상법」 제340조의2·제542조의3(코넥스상장기업 한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한정되며, 특례 신청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12.31, 2024.1.9>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022.12.31>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