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종업원이 2027.12.31 이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해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실제 매수가액 차액)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벤처기업별 비과세 총 누적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상법」 제340조의2·제542조의3(코넥스상장기업 한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한정되며, 특례 신청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12.31, 2024.1.9>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022.12.31>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