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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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 간 합병(분할합병 포함)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적격분할합병의 주식교부비율 요건을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적격합병)와 제46조제2항제2호(적격분할합병)의 요건 판정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사업재편 합병 세금 부담을 낮춰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적용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한시 규정(2018.12.24 개정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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