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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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 간 합병(분할합병 포함)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적격분할합병의 주식교부비율 요건을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적격합병)와 제46조제2항제2호(적격분할합병)의 요건 판정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사업재편 합병 세금 부담을 낮춰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적용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한시 규정(2018.12.24 개정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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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