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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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내국법인 간 합병(분할합병 포함)의 적격합병 판정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적격합병·적격분할합병으로 인정받으려면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나(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제46조제2항제2호), 본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재편계획상 합병에 한해 이 주식교부비율 요건을 100분의 70으로 완화한다. 따라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적격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일반 합병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한시적 조세특례에 해당한다.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