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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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주업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의 익금에 가산한다. 이는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을 과세하려는 간주익금 제도로,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에만 적용되며 비영리법인과 주택 임대분은 제외된다. 차입금의 범위와 부동산임대업 주업 여부의 판정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빚이 많은 부동산 임대법인이 받은 상가 임대보증금에는 계산식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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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