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소득공제 제외), 벤처투자조합 출자,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연 2,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여러 소득공제를 합산해 과도한 공제 집중을 막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에 근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소득공제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도 일부 유형(제16조제1항 제3·4·6호)은 제외된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가 이 종합한도일 수 있으며, 한도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0.2.11>
1. 삭제<2014.1.1>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다. 삭제 <2014.1.1>
라. 삭제 <2014.1.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2018.12.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