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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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은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집행 권한 배분을 정한 조문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章)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위임·위탁의 구체적 범위와 대상 기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2025.10.1. 개정이 반영된 조문이다.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