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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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이 법 외국인투자 관련 장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의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근거 규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세제 담당 기관과 실무 처리 주체는 하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된다. 위탁 대상에는 국세청·관세청 같은 국가기관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도 포함된다. 본 조는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규정이며, 본문은 부처명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표기하고 있다.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