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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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형은 제외)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합산 여부가 쟁점이다. 1인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하고, 그 전용계좌를 통해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분리과세).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투자금액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일몰기한은 개정을 통해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4.12.31, 2025.12.23>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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