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거주자가 전용계좌 요건을 갖춰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적용 요건은 1명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를 1개만 가입할 것, 그 전용계좌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전용계좌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세 가지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프라 펀드 배당 세금이 종합과세로 합쳐질지 걱정하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분리과세 특례이며,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과 투자금액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4.12.31, 2025.12.23>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