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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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청년형 장기펀드·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우리사주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 적용 계좌의 가입일(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액 금융소득자를 저축지원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이며,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5.12.23, 2026.5.12>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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