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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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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적용 여부다.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하거나 1990.1.1 이후 신설·이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분은 제2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산업단지·공업지역 증설투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배제 예외로 공제 허용).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신설·이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도 원칙적으로 제24조 적용을 배제한다. 즉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신·증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차단하는 규정이다.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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