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사업한 내국인 및 1990년 1월 1일 이후 새로 사업장을 설치·이전한 중소기업의 경우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이 배제 대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공업지역 증설투자나 특정 사업용 고정자산은 예외로 공제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새로 설치·이전한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증설 여부와 무관하게 배제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만 예외다. ‍‌​​‌‌​‌​‌​​​​수도권 공장 증설 세액공제 배제를 판단할 때는 중소기업 여부와 취득 자산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