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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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면, 그 감가상각비를 결산 확정 시 손금으로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당시 규정).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적으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중소기업 설비 투자 세금 혜택으로,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 방식의 조기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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