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분할로 신설된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승계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조합에 지출하는 금전·재화·용역에는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반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두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수협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조합·중앙회 간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제1항의 분할로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협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5.10.1>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6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공적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3.12.31>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3.12.31>
1. 수협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2. 수협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항제2호에 따라 상환한 금액이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각 사업연도에 균분한 금액을 제5항제2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1.12.28>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분할 시 양도가액 계산—적격분할은 순자산장부가액, 비적격은 교부주식·납부법인세 합산
법인세법 제46조
내국법인 분할 시 자산 양도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과세이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은 자산·결손금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되 3년 내 사후관리 위반 시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해 과세이연하고, 주식·자산 처분이나 사업 폐지 시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법인 적격분할 판단 시 부동산임대업 주업 사업부문·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독립사업부문 세부기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