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내국인이 설비투자자산(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 그 외 기업은 혁신성장투자자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를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했는지와 무관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다. 이는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허용해 투자 초기 비용 조기 인식을 통한 투자 촉진을 도모한 것이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 손금산입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