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상 결산에 계상해야 손금이 되는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만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허용한 한시적 특례로, 대상 자산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그 밖 기업의 혁신성장투자자산으로 구분된다. 공장 기계를 사면 세금 부담을 앞당겨 줄일 수 있는 제도이며,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산입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취득기한이 2021년 말까지로 정해진 당시 규정이므로 현행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