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조세감면)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조약 및 이 조가 열거한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즉 세금을 깎아주는 특례는 반드시 열거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열거되지 않은 법률로 조세특례를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항). 또한 이 법 등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2항). 열거 법률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