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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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최초 근로제공일(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70%, 그 다음 달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50%를 감면한다. ‍​​‌‌​​‌‌​‌​‌​‍‌​​‌‌‌​​‌​‌‌‌이러한 외국인 엔지니어 세금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② 삭제 <2014.12.23>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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