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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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설비투자자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를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신고조정 허용). ‍​​‌​‌​​​‌​​‌​​적용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취득가액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고, 직전 과세연도가 그 전 과세연도보다 커야 하는 2년 연속 투자 증가다. ‍​​‌‌‌​​​‌‌​​​이러한 서비스업 설비투자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취득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당시 한시 규정이므로 현행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2.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그 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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