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설비투자자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를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신고조정 허용). 적용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취득가액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고, 직전 과세연도가 그 전 과세연도보다 커야 하는 2년 연속 투자 증가다. 이러한 서비스업 설비투자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취득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당시 한시 규정이므로 현행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2.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그 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