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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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 소득에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당시 규정으로 2015년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한정). 이러한 해외투자 배당 세금 감면의 대상 사업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 이 배당소득 면제와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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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