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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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015.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가공업 포함)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 면제규정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즉 자원보유국 감면분에 대한 이중 혜택을 배제하고 납세자가 면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법을 택일하도록 한 규정이다.
① 내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