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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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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는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貸主)가 부담할 조세를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고, 차관 도입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해서도 협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즉 감면 범위와 대상은 개별 공공차관협약의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이러한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감면을 배제할 여지를 둔다.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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