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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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해야 할 조세는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도입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해서도 해당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대주·공공차관·공공차관협약 등의 정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다만 이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 차관에 붙는 세금 감면의 대상과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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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