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차관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해야 할 조세는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도입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해서도 해당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대주·공공차관·공공차관협약 등의 정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다만 이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 차관에 붙는 세금 감면의 대상과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