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구축물은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를 규율한다. 이때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해당 자산의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그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으로 본다. 즉 공제 후 단기 처분·임대 시 공제혜택을 사후 추징하는 규정이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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