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이미 면제·과소부과·미부과된 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두 가지로, 첫째 명의신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 전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받았으나 실명등기로 양도일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둘째 종전 상속세법(1996년 개정 전) 제32조의2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다. 남 이름으로 두었던 소액 부동산을 실명등기로 전환해도 이 조세는 소급 추징되지 않으며, 대상 부동산의 범위와 가액 계산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 따라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 전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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