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의무발행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으면 조특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제2항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확인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