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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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받으면, 그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즉 현금을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 세무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발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다만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와 확인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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