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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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의 과세방식이다.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 기간이 7년 이상이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종합소득 합산원칙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종합과세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하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종결한다. 고율의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장기 인프라채권 투자 유인 목적의 조세특례 규정이다.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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