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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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즉 소득세법 제14조의 종합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기반시설 채권 이자 세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분리과세 대상은 만기가 7년 이상이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으로 한정되므로 그 이후 발행분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 개정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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