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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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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그 증자분의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인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주무부장관·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준비금·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이나 과실 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은 그 발생근거 주식의 감면 예에 따라 잔여 감면기간·비율로 감면하며,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로 본다. 특히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내에 신고금액 범위에서 증자하면 별도 감면신청 없이도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6.1.27>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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