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정인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이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며,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이나 주식 과실의 출자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과 감면비율만큼 감면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신고금액 범위에서 증자하면,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감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본증가 변경등기일 이후 새로 취득ㆍ설치된 고정자산 가액 비율에 따라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한다(④항은 2011.12.31 신설).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6.1.27>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1.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82" alt="img22203582" >┌─────────────────────────┐│ 감면대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 상 이후 새로 ││ 세액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 가액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 총가액 │└─────────────────────────┘</img>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