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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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정인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이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며,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이나 주식 과실의 출자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과 감면비율만큼 감면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신고금액 범위에서 증자하면,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감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본증가 변경등기일 이후 새로 취득ㆍ설치된 고정자산 가액 비율에 따라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한다(④항은 2011.12.31 신설).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6.1.27>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1.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82" alt="img22203582" >┌─────────────────────────┐│ 감면대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 상 이후 새로 ││ 세액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 가액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 총가액 │└─────────────────────────┘</img>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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