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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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나눈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에게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비율 이상 줄지 않았으며,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은 감소한 중소기업은 임금총액 감소분에 상시근로자 수와 10%를 곱한 금액 등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는다. ‍​​‌​​​‌​‌​‌​​임금 줄이고 직원을 그대로 유지한 회사의 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되,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 사업장에도 위기지역 지정·선포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24>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7594" alt="img22547594"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img>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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