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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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려고 종전 사업용 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 법인은 익금불산입,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이 특례는 신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종전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규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장을 지방으로 옮기며 부동산을 팔 때 활용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1. 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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