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는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근로자 측에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와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근로자가 같은 기한까지 경영성과급을 받으면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중소기업 성과급 세금 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