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쟁점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의 요건과 범위다. 기업 측은 2027.12.31.까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으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근로자 측은 같은 기한까지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되,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와 최대주주 등은 제외된다. 공제·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감면액 산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