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내국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하면, 그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 결산조정을 거치지 않고 신고조정만으로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손금산입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에너지절약시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기한(2023.12.31 개정으로 당시 2024년 말까지)과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