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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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사유를 규정한다. 첫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2호 자산(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 시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이른바 다운계약서·업계약서)에는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비과세·감면을 제한한다. 둘째,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허위계약서 작성과 미등기전매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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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신설 2010.12.27>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