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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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액은 해당 법인의 출자금액에,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상 비용을 그 문화산업전문회사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의 3%이며,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제공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하며,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12.23 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1. 해당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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