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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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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등 졸업자를 고용한 뒤 그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병역 이행 후 1년 이내) 복직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다.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에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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