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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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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는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 후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4월 30일까지 조세감면 건의 및 존치 여부 의견(존치 시 필요성·달성시기·세수보완대책 포함)을 제출한다. 또한 적용기한 종료·일정금액 이상 주요 조세특례는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간 300억원 이상 신규 조세특례 도입 법률안에는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무회의 심의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2025년 개정으로 존치 의견 요건과 평가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5.10.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5.10.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5.10.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5.10.1, 2025.12.23>

⑥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5.10.1, 2025.12.23>

1.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4.1.1, 2025.10.1, 2025.12.23>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1, 2014.1.1, 2025.10.1, 2025.12.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1, 2025.12.23>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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