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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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12.31.까지 방송프로그램(드라마·애니·다큐·오락)·영화·OTT 제공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이 있으면, 최초 방송·상영·OTT 제공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공제액은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 기본공제에, 국내발생 제작비용이 총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면 10%(중소기업 15%) 추가공제를 합산한다. 적용을 받으려면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하며, 영상콘텐츠 범위·제작비용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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