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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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 제조·양수한 재고자산을 관세법상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에 보관했다가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다. 국내 물류허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적용을 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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