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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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에 보관한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면제된다. ‍​​‌​‌​​​‌‌​‌​​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다. ‍​​‌​​​‌​‌‌​‌‌보세창고에 보관한 물건을 판매해 생긴 판매이익이라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면 이 특례로 비과세된다. ‍​​​​​​‌‌‌‌‌‌‌다만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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