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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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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및 손익을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구분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 결손금 합계액을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이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손실을 감면대상 소득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3조(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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