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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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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는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로 인한 재정지원(조세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의무를 규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은 직전 연도 실적과 당해·다음 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구체적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2025.10.1 개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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