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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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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조특법 다수 조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사후 추징 절차를 규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해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해당 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는 제122조)에 따라 재계산하며, 추징세액과 산출근거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추징세액을 기한 내 미납·미달납부하면 그 세액의 10%를 가산해 납부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12.23, 2026.5.12>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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