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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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상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자재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다. 해저조광권자 본인뿐 아니라 그 대리인·도급업자가 탐사·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저조광권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세·부가세를 면제한다. 일몰기한은 수차례 연장되어 2025.12.23 개정으로 2028년 말까지 적용되며, 명의·사용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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