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내국지급수단 또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대통령령상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신고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제121조의2제1항제1·2호 사업분은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동조 제2호의2 이하 일부 사업분은 관세를 면제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제5조제2항제1호·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는 제1항(3세목 면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7>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6.1.27>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