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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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한다는 규정이다. 피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되면 일률적으로 2억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다른 인적공제(자녀공제·배우자공제 등)나 일괄공제와 별도로 산정되는 기본 공제항목으로, 실무상 일괄공제 5억원과의 선택 적용 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비교하는 기준이 된다.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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