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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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저당권·질권·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 채무이행 담보목적 신탁계약 재산의 평가특례를 규정한다. 이들 재산은 제60조의 일반 시가평가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가치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6.10,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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