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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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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변제해 준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다. 증여일은 면제·인수·변제를 받은 날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면제등으로 얻은 이익 상당액으로 하되 수증자가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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