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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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중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타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제1항), 상품·제품·서화·골동품·동물 등 그 밖의 유형재산(제2항)은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환산평가한 가액과 제1·2항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임대수익이 반영된 실질가치를 하한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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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